'여보, 빨리 챙겨' 잘못 분류된 택배 훔친 부부 택배기사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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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허진실 기자 = 택배 상하차작업 과정에서 잘못 분류된 물품을 훔친 배달기사 부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11단독(재판장 장민주)은 특수절도 혐의를 받는 A 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1월 16일 오전 7시 13분께 대전 대덕구의 한 집하장에서 택배 상하차 업무를 하던 중 잘못 분류된 택배를 자신의 차로 가져가는 방식으로 시가 13만 원가량의 재킷을 절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같은 방식으로 약 2개월간 총 11차례에 걸쳐 51만 4820원 상당의 택배물을 절취했다.

같은 집하장에서 일하던 부부는 한 명이 지역이 잘못 분류된 택배 상자를 레일에서 꺼내면 이를 전달받은 사람이 내용물을 개봉해 가져가는 방식으로 범행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이뤄졌고 기본적인 직업윤리를 저버려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 금액 자체가 소액이고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재판 과정에서 합의하고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zzonehjsi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