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정명석, 추가 성범죄 재판서도 '피해자 항거불능 반박'

비서 역할 30대 여성 추가기소…검찰, 증인 13명 신청

출소 1주년 행사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는 정명석(왼쪽)과 정조은. (대전지검 제공)/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76)가 추가로 기소된 재판에서도 “스스로를 신이라 지칭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5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정 씨와 JMS 목사를 지낸 정 씨의 주치의 A 씨(48), JMS 인사 담당자 및 VIP 관리자 등 4명에 대한 준강간, 공동강요, 준유사강간방조 등 혐의 1심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을 앞두고 검찰과 피고인 측의 입장 확인을 통해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다.

이날 정 씨 측은 ‘피해자들이 종교적 세뇌로 인해 범행 당시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검찰의 주장에 반박하는 PT를 진행했다.

변호인은 “JMS는 창시 이후 40년 넘게 재림예수라는 단어를 사용한 적이 없을뿐더러 일반 기독교와 달리 메시아를 신이 아닌 사명을 가진 ‘인간’으로 본다”며 “무엇보다 피고인은 자신을 ‘예수를 따라다니는 자’ ‘심부름꾼’이라고 지칭하는 등 신격화한 적이 없고 일반신도와 차별화된 절대적 권위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항거불능에 대해서도 “기존 판례를 살펴보면 대부분 피해자가 사회 경험 없이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서 자라거나 실질적으로 감금된 경우에 제한적으로 인정됐다”며 “이 사건 고소인들은 이런 상황과 상관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검찰은 정 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재판받는 JMS 여성 간부 3명 외에 명동지부 담임목사 B 씨(33)를 추가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B 씨는 정 씨의 측근으로 비서 업무를 담당하며 여신도들을 선발해 정 씨와 연결하는 역할을 해왔다.

검찰은 B 씨가 지난 2020년 8월 8일 피해자가 정 씨에게 유사강간 등을 당할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금산 월명동 수련원으로 부른 뒤 범행을 묵인(준유사강간방조 등) 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정 씨 측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정 씨와 여신도 간에 육체적 접촉 자체가 없었다며 공소사실 일체를 부인했다.

사건을 병합한 재판부는 공판준비를 마치고 다음 기일부터 정식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이 신청한 증인은 총 13명이며, 재판부는 다음 기일 피해자 2명 중 한 명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다음 재판은 10월 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한편 정 씨는 메이플, 에이미 등 전 여신도 총 3명을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하고 무고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정 씨는 2009년 여신도들에 대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8년 출소했는데 검찰은 정 씨가 수감 중 피해자들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아 출소 직후 다시 성범죄를 이어간 것으로 파악했다.

zzonehjsi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