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날 '임시공휴일'이 반갑지 않은 사람들
대기업, 필요 인력 제외 정규 직원들 휴무 ‘환영’
소규모 영세사업장 '편히 쉴 수 있을까' 시큰둥
- 김태진 기자
(대전=뉴스1) 김태진 기자 = 내달 1일 국군의 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가운데, 직장인들 사이에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국군의 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것은 1990년 이후 34년 만이다.
대통령실은 "10월 1일은 6·25 전쟁 당시 국군이 38선을 돌파한 날"이라며 "정부는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국방의 중요성과 국군의 존재 가치를 조명함으로써 군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국민의 안보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추석 이후 9일 만에 다시 '퐁당퐁당 징검다리' 휴일을 사용할 수 있지만 직장인들은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대기업은 필요 최소 인력을 제외한 대부분의 정규직원들이 임시공휴일에 쉬면서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소규모 영세사업장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은 별다른 기대도 없이 "국군의 날 하루 쉬면 더 좋고, 이번엔 쉴 수 있을까"라며 시큰둥한 반응이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은 임시공휴일에 쉬게 되면 급여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공무원들은 '쉬니까 좋다' '나와서 일을 하더라도 좋다' '퐁당퐁당 연휴라서 조금 아쉽다' '쉬는 건 좋은데 할 일이 밀려 걱정은 된다' 등의 입장이다.
커뮤니티에서도 여러 의견이 공유되고 있는데 누리꾼들은 '국군의 날이 임시공휴일로 확정됐는데 5인 미만은 법적으로 해당 안 된다고 들었다. 좋다 말았다', '우리 회사는 5인 이상이지만 출근을 해야 할 것 같다. 임시공휴일 지정을 여러 번 경험했지만 별 느낌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26조(해고의 예고)만 준수하면 사유를 근로자에게 설명하지 않고도 해고할 수 있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도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아 대다수의 근로자들이 임시공휴일에도 일을 하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시도가 여러번 제기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는 못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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