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농업기술원, 과수화상병 발생 숨기면 보상비 60% 감액

조사 거부·방해·기피 시 40% 감액

과수화상병 발생 준수사항.(충남도 농업기술원 제공) /뉴스1

(충남=뉴스1) 이찬선 기자 =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방제 대응을 위한 ‘식물방역법’ 하위법령이 지난달 시행됨에 따라 과수화상병 의심 신고를 하지 않을 시 보상비 60%를 감액해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충남도에 따르면 과수화상병 의심 신고를 하지 않으면 60%, 조사 거부·방해·기피 시 40%의 보상비를 감액한다.

또 의무교육 미이수 시 20% △예방수칙 미준수 시 10% △예방 교육 및 예방수칙 준수 지시 등 미조치 시 20% 등 손실보상금 중 방제 비용을 제외한 농작물 보상비가 감액된다.

식물방역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정부와 농가가 협력해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만 올까지 적용 유예 기간으로 두고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허종행 도 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장은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과수화상병 교육·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chans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