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전세사기 대책위 “피해주택 경매 원금배당만 진행해야”

새마을금고 대전충남본부 앞 회견, 대부업체 통한 채권 매각 금지 등 요구

대전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가 14일 새마을금고 대전충남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뉴스1 ⓒ News1 백운석 기자

(대전=뉴스1) 백운석 기자 = 대전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대전전세사기 대책위)는 14일 새마을금고에 전세사기피해주택 경매 진행 시 원금배당 진행과 개인신용대출 피해자에 대한 금리 인하, 대부업체를 통한 채권매각 중단을 촉구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간담회를 통한 피해상황 파악과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할 것을 주장했다.

대전전세사기 대책위는 이날 대전 중구 오류동 새마을금고 대전충남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대전전세사기 대책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대책위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지만 크게 달라진 건 없다”며 “정부와 여·야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내놓으려고 하고 있으나 효과적인 특별법이 되기 위해서는 금융사들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금융권이 피해 주택 별 채권최고액만큼 배당요구를 하지 않고 원금배당만을 진행한다면 특별법 개정안의 시행과 함께 피해자 지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전대책위는 “자체 조사 결과로 피해주택 251채의 총 근저당 1961억 중 새마을금고 대출 건은 1772억으로 전체 근저당의 90%정도였다”면서 “채권최고액 기준으로 조사된 자료로 원금만 배당할 경우 최소 300억 이상의 추가 안분금액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전전세사기 대책위는 “새마을금고는 부실채권이 아님에도 대부업체로 채권을 매각하고 있다”며 “대부업체에는 이자 없이 원금 또는 그 이하로 매각하면서 피해자를 위해 원금배당을 할 수 없다는 새마을금고의 운영원칙은 서민상생금융이라는 설립취지에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대전전세사기 대책위는 “지난 8월 2일 새마을금고 대전충남지역본부 측에 서면을 통해 원금배당과 피해자들과의 간담회를 요청했지만 두 가지 모두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지역본부가 간담회마저 안 된다는 것은 책임 회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마을금고 대전충남지역본부에 지역에서 발생한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전세사기피해자들의 원금배당 요구에 대해 중앙회에 공식 요청하고 해당 답변을 서면으로 공유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지역 피해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피해상황 파악과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수용할 것과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채권 매각 행위에 대해 즉각 중단해 줄 것을 촉구했다.

bws966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