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집에 불 지르겠다 신고 후 방화한 50대 입건
- 최형욱 기자
(논산=뉴스1) 최형욱 기자 =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신고한 뒤 실제 방화를 저지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일 논산소방서 등에 따르면 A 씨(55)는 전날 오후 3시34분께 충남 논산 부적면 충곡리 자택에서 “불을 지르겠다”고 신고한 뒤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소방 당국은 소방인력 35명, 소방차 10대를 투입해 30여분 만에 진화를 완료했으며 이 불로 주택 일부와 가재도구가 소실되는 등 13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현주건조물방화죄 혐의를 적용,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ryu409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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