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 오토바이 운전자 숨지게 한 20대 2심서 감형
법원 "대리기사 불렀던 점 등 참작" 징역 3년→2년6개월
- 김종서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 대기 중인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달아나 운전자를 숨지게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나경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위험운전치사), 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29)에게 원심 징역 3년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10월26일 오후 10시14분께 대전 서구의 한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B 씨(52)의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가 넘는 0.117%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사고로 뇌출혈 등 상해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2022년 9월 2일 끝내 숨졌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당시 사고를 목격하고 자신을 추격한 C 씨가 문고리를 잡고 있음에도 도주를 계속해 넘어져 다치게 하고 C 씨가 타고 온 오토바이를 들이받기도 했다.
1심은 "잘못을 반성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숨지기 전 가족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그러나 술에 취해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2차 사고를 일으킨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A 씨의 항소만 받아들여 형량을 낮췄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전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하던 중 대리기사가 차를 갓길에 주차한 채 떠나버린 바 처음부터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것은 아니다"라며 "이후 알코올 블랙아웃으로 행위통제능력이 낮아진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의 유족들은 여전히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고 있고 형벌은 물론 피고인의 가족들까지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떠안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시했다.
kjs12@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