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처법 위반 1호' 건설사 대표 등 재판 7월 시작

대전지방법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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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공사현장 근로자 추락 사망사고 책임으로 대전지역에서 처음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를 적용받은 건설사 대표 등에 대한 재판이 오는 7월 시작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장원지 판사는 중대재해법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원청 대표이사 A씨 및 하청 대표이사 B씨에 대한 1심 첫 공판기일을 오는 7월 26일로 잡았다.

대전에서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다.

원하청 관계자 4명도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법정에 선다. 검찰은 두개 법인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공사현장 안전관리를 소홀이 해 2022년 3월 8일 대전 대덕구의 한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2층 발코니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를 촉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건설현장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 및 개선 업무절차 마련 등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당시 숨진 근로자가 작업하던 장소에는 안전난간이나 추락방지망이 설치돼있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kjs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