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역 ‘성심당 임대매장’ 5차 공모도 유찰
코레일유통 평가결과…성심당, 기존과 같은 1억원 써내
계량평가서 0점 받아…감사원 ‘사전컨설팅제’활용 대안
- 백운석 기자
(대전=뉴스1) 백운석 기자 = 대전 대표 빵집 ‘성심당’ 대전역점이 입점한 대전역사 2층 맞이방 임대사업자 5차 공모가 또 다시 유찰됐다.
입찰에 성심당 한 곳만 참여한 데다, 평가 기준에 미치지 못해 탈락했다.
코레일유통 충청본부는 14일 오후 늦게 공고를 통해 지난 13일 평가위원회를 열어 진행한 대전역사 2층 맞이방 300㎡ 매장의 새 사업자 선정을 위한 ‘2024년 제6차 전문점(상설)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성심당은 1~4차에 이어 5차 입찰에 참여했지만, 평가에서 비계량평가는 20점 만점에 평균 18.53점 받아 통과된 반면 계량평가에선 80점 만점에 0점을 받아 탈락했다.
계량 점수는 임대료 요율이 포함된 것으로, 성심당 운영업체 로쏘㈜는 이번 5차 공개경쟁 입찰에 월 수수료를 기존과 같은 1억 원(5%)을 써낸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대전역사 2층 맞이방의 임대사업자 업종이 ‘종합제과’로 한정돼 있고, 월 임대료가 3억 원이 넘어 성심당 외에는 참여 업체가 없었다.
코레일유통은 5차 입찰부터 기준 변동이 없음에 따라 내주 임대사업자 선정을 위한 다각적인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런 가운데 감사원의 ‘사전컨설팅 제도’ 활용이 임대수수료 문제를 풀 수 있는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코레일유통이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신청, 의견을 받아 처리하면 적극행정으로 면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감사원 한 관계자는 “사전컨설팅제도는 불명확한 법령이나 규제 등으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경우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해 의견을 구하는 제도로, 이를 활용하면 해당기관이나 담당자는 적극행정으로 면책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12년 11월 문을 연 성심당 대전역점은 2016년 코레일과 고정 임대료 납부 방식으로 임대 계약을 체결했으나 감사원 지적에 따라 코레일유통이 2021년 4월 수수료율 계약으로 전환해 매월 임대료를 매출액의 5%인 1억 원을 받았다. 성심당 대전역점은 지난 4월 계약이 만료됐으나 10월 말까지 계약이 연장돼 영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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