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공주 송선·동현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투기 우려로 94만㎡ 2년 연장
- 이찬선 기자, 최형욱 기자
(충남ㆍ공주=뉴스1) 이찬선 최형욱 기자 = 충남도는 ‘공주 송선·동현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일원 0.9㎢를 2026년 6월 20일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12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해당 지역은 공주 송선·동현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높아 지난 2021년 6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허가구역 면적은 10필지가 늘어난 615필지 93만 9594㎡다.
다만 보상이 대부분 완료된 ‘계룡 하대실 2지구’ 도시개발사업지는 오는 20일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할 예정이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 해당 구역 안에서 △농지 500㎡ △임야 1000㎡ △대지 등 기타 250㎡를 초과해 토지를 거래할 경우 기초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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