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통관플랫폼’으로 우범화물 선별 정확도 높인다

소비자 직구 활동과는 무관…관세청, 2026년까지 구축 계획
작년 26만 건의 해외직구 불법·위해물품 반입 차단

고광효 관세청장이 2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2026년까지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024년 무역외환범죄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고광효 관세청장 자료사진. (관세청 제공)/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관세청이 2026년까지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 플랫폼’을 구축한다.

20일 관세청에 따르면 전용 통관 플랫폼이 구축되면 온라인 플랫폼이 보유한 주문·결제 정보를 관세청이 사전에 입수해 우범화물 선별 정확도를 크게 높일 수 있다. 고위험 물품에 세관 검사를 집중하게 되면서 보다 효율적이고 빈틈없는 위험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 통관플랫폼은 소비자의 직구 활동과 무관하다. 통관플랫폼 구축 후에도 소비자들은 지금과 같이 각 해외직구 플랫폼을 이용해 직구 활동을 하면 된다.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은 통관 진행정보 조회, 실시간 민원상담, 세관신고, 세금조회·납부 등의 서비스를 전용 포털(Portal)과 모바일 앱(App)을 통해 제공한다.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해 본인인증 체계를 도입,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우려를 해소할 계획이다.

또 관세청은 유해성이 확인되어 소관부처의 반입 차단 요청이 있는 물품에 대해 통관보류 조치를 한다. 관계부처와 함께 사후 모니터링·위해성 검사 등을 통해 해외직구 물품의 안전성 여부를 지속 검사할 예정이다.

유해성이 확인되어 통관이 제한되는 물품의 정보는 ‘소비자24’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해 약 26만 건의 해외직구 불법·위해물품 반입을 차단했다.

관세청은 △해외직구 거래정보 분석을 통한 우범화물 선별 및 전수검사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합동 집중검사를 통한 불법 반입 식품 차단 △해외 플랫폼 대규모 할인행사(광군제, 블랙프라이데이) 대비 집중검사 등을 했다.

그 결과 지재권 침해 물품 약 6만8000 건, 모의총포·도검류·음란물 등 안전 위해물품 약 7600 건, 유해 식·의약품과 기타 법령 위반물품 약 18만 건을 포함해 총 26만 건의 불법·위해물품 반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했다.

최근 해외직구 플랫폼을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초저가 물품에 대해서도 성분분석을 한 결과 장신구 404점 중 96점, 어린이제품 252점 중 38점에서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 등 유해 성분이 검출됐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해외직구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경 단속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cs42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