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파탄 주범" 전처 애인 살해하려한 40대 징역15년에 항소
- 김종서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이혼한 전처의 연인에게 앙심을 품고 흉기로 살해하려 한 40대가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미수,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49)가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30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범행을 인정한 A 씨는 형량이 무겁다는 취지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지난 2월 7일 오전 7시32분께 대전 대덕구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이혼한 전처의 연인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전치 7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처와 3년 전 이혼한 A 씨는 B 씨가 자신의 가정을 파탄낸 주범이라고 여겨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범행까지 총 3회에 걸쳐 B 씨의 집을 찾아갔고 1시간 40분가량 흉기를 들고 서성이다 발걸음을 돌리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을 준비하려 여러 차례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고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사망할 가능성이 컸던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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