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파탄 주범”…전처 애인 흉기로 살해하려한 40대 징역 15년

대전지방법원. /뉴스1
대전지방법원. /뉴스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이혼한 전처의 연인에게 앙심을 품고 흉기로 살해하려 한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25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9)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월 7일 오전 7시44분께 대전 대덕구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이혼한 전처의 연인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전치 7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처와 3년 전 이혼한 A 씨는 B 씨가 자신의 가정을 파탄낸 주범이라고 여겨 주거지에 침입해 범행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을 준비하려 여러 차례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고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사망할 가능성이 컸던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js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