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살해한 '강도살인' 20대 무기수에 무기징역 추가 확정
2심 사형→대법 파기환송 거쳐 무기징역 추가
- 김종서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동료 수용자를 폭행하고 괴롭히다 결국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던 20대 무기수에게 무기징역을 추가한 판결이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특수강제추행,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28)가 검찰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에 기한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이 씨는 금 직거래로 피해자를 유인해 금품을 챙기고 살해한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수용자 2명과 함께 2021년 12월 공주교도소에서 다른 동료 수용자를 때리고 괴롭히다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과 2심은 이 씨에게 각각 무기형과 사형을 선고했고 공범들에게는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은 공범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형을 확정했으나 “살인의 확정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이 씨 부분만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검찰은 파기환송심에서도 이 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온갖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 숨지게 하고도 초기 범행을 부인하며 은폐하려한 정황 등 불리한 여러 정상이 있음에도 사형을 선고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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