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수용자 살해한 무기수, 파기환송심도 '무기징역'(종합)

"살인 확정 고의 없어" 1심 무기형→2심 사형→대법 파기환송
법원 "중형 필요성 분명하나 사형 정당할 정도는 아냐"

대전지방·고등법원. /뉴스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동료 수용자를 폭행하고 괴롭히다 결국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던 20대 무기수가 파기환송심 끝에 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16일 살인, 특수강제추행,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28)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 씨는 금 직거래로 피해자를 유인해 금품을 챙기고 살해한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수용자 2명과 함께 2021년 12월 공주교도소에서 다른 동료 수용자를 때리고 괴롭히다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과 2심은 이 씨에게 각각 무기형과 사형을 선고했고 공범들에게는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은 공범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형을 확정했으나 이 씨 부분만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은 “모든 폭행은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한 확정적 고의가 아닌 괴롭히려는 목적과 미필적 고의로 이뤄진 것”이라며 사형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파기환송 이유를 설명했다.

다시 법정에 선 이 씨는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법정 출석을 수차례 거부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씨에 대한 신문도 예정했으나 피고인 부재 상태로 재판절차를 모두 마무리했다.

검찰은 파기환송심에서도 "평소 수감 태도가 불성실한 것으로 보이고 법정에도 거듭 출석하지 않으면서 사법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며 "이 사건 범행 내용 등을 고려하면 교화 가능성이 없다"고 사형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매일같이 온갖 방법으로 피해자들 폭행해 결국 숨지게 하고도 초기 범행을 부인하며 사건을 은폐하려 한 정황도 있다"며 "강도살인 범행 2년 만에 다시 살인 범죄를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어떤 범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고 꾸짖었다.

이어 "다만 이 같은 불리한 여러 정상이 있음에도 사형을 선고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살해한 동기와 방법은 매우 불량하나 치밀하게 계획했거나 희망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공범들의 범행을 고발하기도 했다"며 "앞으로 수감생활을 통해 뒤늦게라도 자신의 가치를 깨우치고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쳐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kjs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