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산 아파트 주차장서 차량 내 금품 훔친 30대 구속
- 김낙희 기자
(서천=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 서천경찰서는 절도 피의자 A 씨(30대 남성)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7일부터 3월 11일까지 서천과 전북 군산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트럭 등 차량 내부에 있던 현금과 귀중품 등 2000만 원 상당을 12회에 걸쳐 훔친 혐의다.
경찰은 추적 수사 끝에 서천 내 모처 인근에서 배회 중이던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대전 거주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심야 시간 아파트 주차장에 왕래하는 사람이 적어 차량 문을 열고 내부를 뒤져 현금 등을 훔쳤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주차 시 차량 문을 반드시 잠그고, 차량에 내부에도 현금이나 귀중품을 보관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은 오는 16일 A 씨를 검찰로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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