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참전유공자 지원 대상 배우자 32명 발굴

관련 수당 미지급 사례 발견⋯관련 절차 조치 추진

금산군 청사 전경./ 뉴스1 ⓒ News1

(금산=뉴스1) 백운석 기자 = 충남 금산군은 올해 상반기 참전유공자 지원 대상 배우자 32명을 발굴했다.

군에 따르면 대상자들은 유공자의 사망 후 배우자복지수당 등 보훈수당을 받을 수 있음에도 관련 수당이 지급되고 있지 않아 읍면에 관련 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한 관내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총 780명을 대상으로 보훈수당, 감면혜택, 생활편의 지원, 시설 이용요금 경감 등을 안내했다.

보훈 수당으로는 참전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 배우자복지수당, 생일축하금, 사망위로금 등이 지급되고 있으며 주민등록등(초)본, 인감대장, 가족관계등록부 등 민원서류 발급 시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도요금할인 혜택 및 일반용 쓰레기봉투 등을 지급하고 공영주차장, 공설봉안당, 인삼골오토캠핑장 등 이용 요금 및 금산다락원 관람료, 수강료 감경 등의 혜택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의 공헌을 잊지 않는 것”이라며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보훈 예우가 빠짐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ws966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