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지방의회 의정활동비 인상 러시

대전 중구, 5개 자치구 중 가장 먼저 인상 결정, 2일 공청회
다른 구도 의정비심의위 구성…'기초의회 무용론'도 고개

대전의 한 기초의회 본회의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뉴스1 DB

(대전=뉴스1) 최일 기자 =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정활동비' 인상을 위한 법적 여건이 마련되면서 대전시 및 5개 자치구가 의정비 조정 작업에 한창이다.

하지만 재정난 속에서도 각 지자체가 민선 8기 들어 이미 의정비(월정수당+의정활동비)의 약 65%를 차지하는 '월정수당'을 크게 올린 마당에 또다시 의정비 인상에 나서자 경기 침체로 고통받는 주민들은 반감을 표출하고 있다.

지난해 12월14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돼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가 확대됐다. 광역의원은 월 ‘150만원 이내’에서 ‘200만원 이내’로, 기초의원은 월 ‘110만원 이내’에서 ‘150만원 이내’로 각 50만원, 40만원 상향 조정됐다.

이에 맞춰 지자체별로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는 것으로 대전에선 중구가 가장 먼저 의정활동비를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마련, 2일 오후 3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공청회를 열고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중구의원의 경우 현재 월정수당 280만원과 의정활동비 110만원을 합쳐 월 390만원, 연 4680원의 의정비를 받고 있는데, 의정활동비가 40만원 오르면 월 430만원, 연 516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대전시와 동구·서구·유성구·대덕구도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법 개정에 따른 의정활동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각 지자체는 4년마다 조정되는 월정수당과 달리 의정활동비는 2003년 이후 20년만에 오른 것으로 의정비 현실화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대전의 한 기초의회 사무처 직원은 “늦은 감이 있지만 의정활동비가 20년만에 인상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임기제 공무원과 비교해 지방의원에 대한 처우가 그리 높은 수준이 아니다. 지방의회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주민들이 적지 않지만, 우수한 지역 인재들이 지방의회에 유입되도록 하려면 물가 상승률에 맞춰 의정비를 현실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방의회가 제 역할에 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의문부호를 붙이는 유권자들은 의정비 인상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다. 지방의회, 특히 기초의회에 대해 불신이 깊은 주민들은 의회 무용론까지 제기하며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중구에 거주하는 50대 유권자 김모씨는 “국회의원 수발을 들며 지역구 조직 관리자 역할에 머물고, 여야로 갈려 당리당략적 입장에서 맨날 싸움질만 하는 구의원들이 왜 존재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구의회를 없애도 시원치 않은 마당에 의정비를 왜 또 올리나. 세금 낭비”라고 일갈했다.

김씨는 “의정활동비는 20년만의 인상이라고 하지만 월정수당은 계속 올리지 않았나. 민선 8기 들어 구의원 월정수당이 월 206만원에서 280만원으로 74만원이나 올랐다”고 발끈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관계자는 ”의정비 현실화도 중요하지만 그러려면 지방의원의 영리행위를 엄격히 규제하는 안도 병행해야 한다. 또 의정비 조정을 할 때 공청회를 열지만 요식행위에 그치곤 해 이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고, 의정활동비가 실제 공적인 활동에 쓰이는지 사용 내역을 공개하는 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choi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