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 위기' 박경귀 아산시장 운명은?… 오늘 대법원 선고

1·2심서 '허위사실 공표' 벌금 1500만원… 상고 기각시 당선 무효

박경귀 아산시장./뉴스1

(아산=뉴스1) 이시우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 위기에 놓인 박경귀 아산시장의 운명을 가를 대법원 판단이 25일 나온다.

대법원 제1부는 이날 오전 10시10분 제2호 법정에서 박 시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 기일을 진행한다.

지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박 시장은 당시 오세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상대 후보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1·2심 재판부는 '박 시장이 상대 후보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1·2심 재판부는 특히 '박 시장이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반복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한다'며 낙선 목적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한 기본 양형기준보다 높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기도 했다.

지난 2차례 재판에서 모두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박 시장은 대형 로펌으로 변호인을 교체하고 대법원의 최종심에 대비했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은 작년 11월30일 선고 기일을 지정하기도 했으나, 박 시장 변호인이 상고이유서를 추가로 제출해 기일을 연기하고 심리를 계속해 왔다.

대법원이 이날 원심을 파기할 경우 박 시장은 다시 재판받으며 시장직을 이어갈 수 있다. 그러나 상고를 기각할 경우 원심이 정한 벌금 1500만원이 확정돼 박 시장은 당선 무효가 된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인의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issue7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