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전 택시비 60만원 '먹튀' 50대 벌금 200만원
- 김종서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고의로 장거리 택시비를 내지 않고 도주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단독 설승원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3월13일 오전 4시10분께 부산 사상구 덕포동에서 B씨(69)가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대전 동구까지 이동한 뒤 택시비 약 60만원을 내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무일푼으로 택시를 타고도 택시비를 줄 것처럼 B씨를 속였다.
설 판사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 등을 토대로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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