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 전기차 부품공장 폭발 사망사고 책임자 '중처법위반' 기소
대표·법인, 공장장 불구속 기소
- 김종서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2022년 3월 근로자 1명이 숨진 충남 서천군 전기차부품 제조공장 폭발사고 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홍성지청 형사부(부장검사 박지나)는 사고업체 법인 및 대표이사 A씨를 중대재해처벌법위반 등으로, 공장장 B씨를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으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전기차부품 세척 및 건조과정에서 적절한 안전조치 및 관리·감독에 소홀해 폭발사고를 촉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사고는 정해진 절차가 아닌 에탄올로 부품을 세척하고 밀폐된 항온항습기로 건조하는 과정에서 기화한 에탄올이 폭발해 발생했다.
이 사고로 현장에 있던 20대 직원이 중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홍성지청은 “엄정한 수사·처분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js12@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