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서 사망한 당직실무원, 안전 대책 마련하라"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전지부, 교육청 앞 기자회견
- 허진실 기자
(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전지부가 12일 대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0대 당직실무원 사망사고 관련, 학교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해 12월31일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당직실무원 A씨(78)가 사라진 장애 아동을 찾으러 온 인근 사설 기관 관계자와 강당으로 이동하던 중 계단에서 넘어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의식을 잃은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고 발생 후 사흘 만에 숨졌다.
노조는 “이번 사고는 당직실무원이 혼자 근무하던 중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외부인의 출입이 원인이 돼 발생했다”며 “학교 현장에서 크고 작은 사건사고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 학교의 역할을 계속 커지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안전은 도외시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하게 된다”고 말했다.
당직실무원의 열악한 근무환경도 지적했다. 이들은 “당직실무원은 업무공간과 휴게공간이 분리되지 않는 곳에서 근무하며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인력부족으로 연차나 병가도 자유롭게 쓸 수 없다”며 “학교에서 24시간 근무하지만 근로인정시간은 15시간에 불과해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교육공무직 중에서도 특수운영직군이라는 이름으로 제도적 차별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사건을 통해 당직실무원을 비롯한 학교 내 모든 교육공무직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한 제대로 된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며 “돌봄전담사는 수요 없는 어두운 교실을 홀로 지키며 불안을 느끼고 행정·교무 실무원들은 보호 조치 없이 민원 대응 최전선에서 예측 불가능한 위험에 노출돼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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