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과 소주 5병 나눠 마시고 성폭행…기간제 교사 '징역 6년'
피해 학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해 교사, 상해 인과관계 부인
법원 "책임 망각 억울함만 호소 엄벌 불가피" 중형 선고
- 이시우 기자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여고생을 성폭행한 기간제 교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지난 30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38)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 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1월,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집에서 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당시 피해 학생과 소주 5병을 나눠 마시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고 이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게 됐다고 봤다.
하지만 A씨는 피해자가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 않았고 상해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높고 관련자 진술, 폐쇄회로(CC)TV 영상 등 관련 증거를 토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관련 증거를 종합하면 피해자는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할 만큼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었던 상황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보여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유죄 판단 이유를 밝혔다.
이어 "교사로서 올바르게 학생을 지도해야 될 책임을 망각하고 제자인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럼에도 본인의 억울함만을 호소하고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구속 영장이 발부된 뒤에도 "교사라는 신분으로 지탄받을 짓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공소 사실에 있는 것처럼 하지 않았다"며 끝까지 억울함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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