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대전지부 "설동호 교육감 '직권남용' 혐의 21일 경찰 고발"
- 허진실 기자
(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전교조 대전지부가 '공교육 멈춤의 날'과 관련해 오는 21일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을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전교조 대전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에 교사의 연·병가 권리를 제한하고 학교장의 교외체험학습 허가권까지 침해한 건에 대해 교육감에게 사죄와 관련자 문책을 강력히 요구했지만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또 시교육청은 체험학습 허가권 침해 관련 학교 현장과 학부모의 민원이 발생하자 '오해'라고 거짓 해명을 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는 21일 시교육청 앞에서 이를 규탄하는 집회를 연 뒤 대전경찰청에 설 교육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8월25일 '공교육 멈춤의 날'을 앞두고 시교육청은 "학교가 재량휴업일을 실시하거나 교원이 휴가를 사용하는 건 관련 예규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어 지난 1일에는 시교육청이 가정통신문에 교외체험학습을 설명한 학교를 대상으로 유선전화를 통해 해당 문구를 지적했고, 이에 학교들이 신청한 교외체험학습을 철회해달라며 가정통신문을 재발송하는 일도 있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학교장들이 학부모들에게 ‘시교육청으로부터 교육과정 정상운영 지침에 따라 체험학습이 불가하다는 연락을 받았다’를 메시지를 보내면서 시교육청이 학교장들을 압박하는 등 재량권을 침해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됐다.
당시 시교육청은 “내부적으로 검토했을 때 가정통신문의 내용이 학교가 학부모에게 교외체험학습을 우회적으로 권유한 것처럼 비칠 수 있다고 봤다”며 “향후 감사 등에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각 학교에 이를 짚어줬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또 지난 15일 설 교육감이 시교육청에서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종합대책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교사들에게 혼란을 준 점에 대해 사과했으나 “해당 집회가 교육부의 방침에 어긋나고 현장의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교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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