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11월까지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

 공주시청 전경. / 뉴스1
공주시청 전경. / 뉴스1

(공주=뉴스1) 최형욱 기자 = 충남 공주시는 이달부터 11월 말까지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집중적인 체납액 징수에 돌입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체납고지서 및 자동차 번호판 영치 예고 안내문을 일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생계형·영세기업·소상공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나 영치 유예를 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다만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차량의 공매 처분과 함께 예금, 매출채권, 급여, 금융자산 등을 추심하고 관허사업 제한,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또한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공주경찰서와 합동으로 영치할 예정이다.

한시덕 세무과장은 “지방세는 시민 봉지 증진과 지역발전에 쓰이는 귀중한 재원인 만큼 반드시 납부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ryu409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