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폭우 피해 가구 상하수도 요금 50% 감면
427가구 대상 이달부터 3개월간
- 최형욱 기자
(청양=뉴스1) 최형욱 기자 = 충남 청양군은 지난 7월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가구를 대상으로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감면 대상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등록된 427가구로 별도의 신청 없이 이달부터 3개월 간 사용요금의 50%를 감면 부과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상하수도 요금 감면이 수해를 입은 주민들의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yu409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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