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물류운송 방해' 이봉주 화물연대위원장 일부 혐의 인정
"업무방해 일부 사실관계 과장…감염병예방법 위반은 인정"
- 김종서 기자
(대전ㆍ충남=뉴스1) 김종서 기자 = 지난해 9월 SPC그룹 가맹점에 보낼 빵과 재료 등의 운송을 방해한 민주노총 화물연대 위원장과 지역본부장들이 법정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황재호)은 10일 업무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봉주(59) 화물연대위원장 등 4명에 대한 첫 재판을 심리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9월 파업을 벌이던 중 SPC삼립 세종 공장에서 도로를 점거해 화물 차량 출차 및 운송을 방해하고 경찰의 해산 명령에도 해산하지 않고 집회를 이어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또 이들이 집회와 관련된 의무 사항을 위반하기도 했다고 공소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 측은 "업무방해의 점은 전반적으로 인정하나 플라스틱 박스를 도로에 적재하는 방법으로 방해했다는 등 일부 사실관계가 과장됐다"며 "다른 노조원이 버티라는 말을 한 것은 부상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으로 업무방해라고 보기 어렵고, 이 역시 이 위원장의 지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경찰이 노조에게 집회 해산 명령을 내리는 과정에서 종결 선언 요청과 자진 해산 요청 등이 이뤄지지 않아 집시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감염병예방법 위번 혐의는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 의견서 등 검토를 위해 9월 4일 재판을 속행할 예정이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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