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도심 속 명품 호수공원' 최종 대상지는 대덕지 일원

도보 접근성·홍수 재해방지 기능 등 고려

2안 후보지(대덕동 일원) 드론 촬영 사진.(당진시 제공)/뉴스1

(당진=뉴스1) 김태완 기자 = 대덕지 일원이 당진시 도심 속 호수공원 대상지로 선정됐다.

충남 당진시는 28일 개최한 도심 속 호수공원 대상지 선정위원회 개최 결과 2안인 당진시 대덕지 일원 지역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시는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살고 싶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호수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정성 문제 등 시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사전 검토를 통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와 이해관계가 없는 도시계획, 조경·산림, 교통, 수자원, 환경 분야 교수·연구원 등 전문가 13명을 선정 위원으로 선정했다.

이날 오전부터 1안(우두동), 2안(대덕동), 3안(시곡동) 등 후보지 현장답사를 실시했으며 위원들의 자유로운 의사 개진을 위해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를 제외하고는 모두 언론인 등에 공개해 투명하게 운영됐다.

위원들은 △적정 규모 △수원 확보방안 △행정규제 검토 등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호수공원 후보지 3개 중 당진시에 가장 적합한 호수공원 최종선정지를 고민했다.

위원회는 △당진천을 통한 높은 도보 접근성 △홍수 재해방지 기능(하천 상류부) △우수한 도시 녹지 축 연계성 △구릉, 평지, 하천 등 다양한 경관자원 보유 △용이한 수원 확보성(당진천 내 재이용수 관로확보 유리)를 고려해 2안(대덕동)을 최종선정지로 발표했다.

시 관계자는 “공정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을 전면 반영해 최종선정지를 결정했다”며 “시민들이 우려하시는 재원 확보 방안과 수질 관리 방안 등에 대해서도 시민들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경청하며 고민과 논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당진시는 최종 대상지로 선정된 대덕동 일원에 부동산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고시 및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실시하고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 조사 및 도시관리계획(공원 조성계획) 수립 등 향후 행정절차 추진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ktw34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