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21일까지 생활폐기물 불법소각 집중 단속
“영농부산물·폐비닐·생활쓰레기 노천 소각 과태료 부과”
- 송원섭 기자
(대전ㆍ충남=뉴스1) 송원섭 기자 = 충남 계룡시는 최근 계속되는 건조한 날씨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21일까지 생활폐기물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주택가 나대지, 자연마을 및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영농부산물 등 생활폐기물 불법소각 행위를 단속한다.
시는 영농부산물·폐비닐·생활쓰레기 등을 노천에서 소각하는 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일부 관행적으로 행했던 논·밭두렁 태우기도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 및 계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생활폐기물 불법소각은 미세먼지의 주범뿐만 아니라 건조한 날씨에 산불로 이어질 우려가 큰 만큼 불법소각 근절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sws394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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