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관심’서 ‘주의’로 상향 발령
영농행위 등 소각산불 차단…감시 인력 집중 배치
드론 등 첨단 ICT 장비 활용해 사각지대 감시 강화
- 박찬수 기자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26일 오후3시를 기해 전국(강원 및 경북 동해안 일부지역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 발령했다.
강원 고성군, 속초시, 양양군,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와 경북 울진군, 영덕군을 제외한 전국을 대상으로 한다.
산림청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건조특보 발효 확대 및 영농행위 준비에 따른 소각산불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지난 주말 강원 및 경북 동해안권에는 눈비가 내려 산불위험은 낮으나 전국 많은 지역에 건조특보 발효가 확대되고 이번 주말에 산불발생 건수가 증가했다.
산불발생현황을 보면 24일 4건 3.12ha, 25일 12건 4.36ha다.
기상청 중기예보에 따르면 강수 예보가 없어 건조한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산불취약지에 대한 감시 활동 강화 등 산불대책 강화가 필요하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발령, 경계근무를 강화하는 등 산불예방·감시체제를 확고히 한다.
산불진화·감시인력을 산불 발생 취약지에 고정 배치하는 등 2만2000여 명의 산불방지 인력과 감시자산을 활용해 산불감시·단속을 강화한다.
산불위험이 높은 지역과 시간대에 감시인력을 집중 배치하고, 드론 등 첨단 ICT 장비를 활용, 감시 사각지대 감시를 강화한다.
또한 산림인접지 100m 이내에서 그 동안 예외적으로 허용하던 일부 소각행위가 전면금지됨에 따라 3월에는 불법소각 합동점검(농정, 환경, 산림) 등을 통해 불법소각 행위를 차단할 계획이다. 위반 시에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가 이루어진다.
산림청 강혜영 산불재난통제관은 "3월부터는 기온 상승에 따른 영농행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소각행위 금지, 작업장 불씨 관리 철저 및 사전 안전조치를 통해 산불예방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pcs42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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