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전기차 충전시설에 일반차량 주차·충전방해 단속

올해 50건 적발 과태료 부과…연말까지 집중 홍보·현장점검

계룡시청 전경. /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송원섭 기자 = 충남 계룡시가 전기차 등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른 충전문화 개선에 나선다.

29일 시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시설의 일반차량 주차 및 충전방해행위 단속 등에 대한 법령이 지난 1월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펴고 있다.

특히 올들어 50건 이상의 적발 사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련 제도 안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시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관련법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연말까지 집중 홍보 및 현장점검을 통해 충전문화 개선에 힘쓸 예정이다.

시는 모든 충전시설이 주차 및 충전방해행위 단속 대상이며 친환경 자동차 역시 충전 여부와 관계없이 급속충전시설 1시간, 완속충전시설 14시간 초과 주차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는 점을 집중홍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전기차 등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라 충전시설 주차 및 방해행위에 대한 적발 및 민원이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라며 “시는 관련 제도 안착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기차 충전시설 관련 문의는 시청 환경위생과 환경관리팀으로 하면된다.

sws394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