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18일까지 ‘계룡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

불법 판매·환전 등 최대 2000만원 이하 과태료

계룡시청 전경. /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송원섭 기자 = 충남 계룡시는 18일까지 계룡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벌인다고 1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상품권 대리구매 후 본인 가맹점에서 즉시 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계룡사랑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단속 결과 불법 판매·환전 등 행위에 대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가맹점 등록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 법률 위반행위 조사 등을 거부·방해한 자에게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심각한 사안의 경우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등 추가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계룡사랑상품권이 고물가 등의 영향으로 판매량이 상반기에 비해 급증한 만큼 일제 단속 등을 통해 신뢰받을 수 있는 유통환경 조성에 나설 계획”이라며 “하반기 일제단속 기간 외에도 상시모니터링을 통해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한국조폐공사의 상품권 통합관리서비스를 도입해 지류 및 모바일 상품권의 제조·판매·환전 등 유통과정을 실시간 확인해 의심사례 상시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sws394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