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보호지역’에 산지사용 허가, 풍력발전시설 11기 설치

[국감브리핑]최춘식 "탈원전 몰두, 태양광 등 무분별 설치"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설치된 풍력발전시설.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최춘식 의원(국민의힘·경기 포천시 가평군)은 산림청이 2017년과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백두대간 보호지역’인 강원도 태백시 일원에 풍력발전시설 11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산지사용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13일 최 의원에 따르면 당시 산림청의 허가로 태백시 내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1176평(3888㎡) 규모의 풍력발전시설이 설치됐으며, 이 과정에서 1784 그루가 벌목됐다.

또 최 의원은 이렇게 세워진 백두대간 보호지역 내 풍력발전시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산림청은 해당 시설 발전량에 대한 질의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사항이라 알고 있지 않다고 했다. 산업부 역시 이용률 및 발전량 자료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또 "산림청은 ‘백두대간 보호지역의 무분별한 훼손이 우려되어 이를 방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최 의원은 “문재인 정권이 에너지 공급에서 원자력 비율을 줄이는 탈원전을 외치다 보니 태양광 등 다른 분야에서 무분별하게 에너지 공급 인프라가 설치됐다. 백두대간 능선이 단절된 셈이고 향후 산림 훼손, 산사태 등의 문제가 우려되므로 더 이상 잘못된 정책으로 산림이 훼손되어서는 안되며 전국에 설치된 산지 태양광의 이용 실태와 안전성에 대한 전수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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