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백운규 전 장관 배임·업무방해 교사 혐의 추가

공소장변경 신청서 대전법원에 제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월성원전 조기 폐쇄와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기 위해 대전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검찰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57)에게 배임 및 업무방해 교사 혐의를 추가했다.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태훈)는 29일 월성원전(1호기) 불법 가동중단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백 전 장관에 대한 공소사실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교사, 업무방해교사 혐의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신청서를 대전법원에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사심의위’) 논의 및 불기소 권고 이후 기존 증거와 관련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며 산업부 관계자 등에 대한 수사 및 핵심 증인에 대한 신문을 통해 공소사실에 배임 및 업무방해 혐의를 추가하는 것으로 결론내렸다.

백 전 장관이 정재훈 등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관계자들을 교사해 월성 1호기 경제성평가 결과를 조작하게 하고 이사회를 기망해 즉시 가동중단을 의결하게 함으로써 한수원에 1481억원 상당의 손해를 가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추가된 공소사실은 이미 기소돼 재판 중인 공소사실과 행위 동일성이 인정되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추가 기소가 아닌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의 절차로 진행한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검토한 뒤 허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백 전 장관 관련 재판을 심리 중인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다음달 4일 오전 10시 316호 법정에서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문건 삭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산업부 국장급 공무원 A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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