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강원도·춘천시와 ‘춘천역세권 개발’ 업무협약
- 양상인 기자
(대전ㆍ충남=뉴스1) 양상인 기자 = 국가철도공단은 지난 31일 강원도청에서 강원도·춘천시와 춘천역세권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한영 이사장과 김진태 강원지사, 육동한 춘천시장,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 등이 참석했다.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건설에 따라 추진되는 춘천역세권 개발사업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근거해 춘천역 철도 부지와 주변지역 약 69만㎥ 대상으로 진행된다.
협약 내용에 따르면 공단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조사 의뢰와 세부 개발계획 수립을 맡고, 강원도와 춘천시는 도시계획 변경 및 인허가 관련 행정 지원과 시유지 개발 등에 참여한다.
김 이사장은 “이번 사업은 역세권개발법을 적용하는 1호 사업으로 주거·업무·상업·문화 등 모든 기능이 집약되는 새로운 랜드마크가 조성된다”며 “공단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역세권개발을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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