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묵인행정’ 단절 못하는 충남 금산군청 공무원들

수년간 불·탈법 ‘애써 외면’…징계는 고작 12명 '솜방망이'

이 업체는 골재채취를 금지하고 있는 경사각이 높은 지역도 마구잡이식으로 파헤쳤다.ⓒ 뉴스1 송규복 기자

(금산=뉴스1) 송규복 심영석 기자 = 충남 금산군이 식품회사 공장 설립 인가후 수년째 공장 대신 불·탈법 골재 채취·선별 사업을 시행한 것을 알고도 묵인한 것으로 도 감사 결과 드러났다.

더욱이 산림정책과 등 4개 부서에서 무려 9건의 위법사항이 적발됐음에도 불구하고 12명의 직원들이 감봉 등 경징계 및 훈계·주의에 그쳐 ‘제식구 감싸기 감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도 감사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2019년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금산군은 지난 6월 진행된 감사에서 △행정상 57건 △재정상 4억100만원 △신분상 69건(명) 등의 처분을 받았다.

특히 2015년 군북면 보광리 356-9외 4필지에 인삼식품 제조 공장 허가를 받은 A업체는 무려 4년간 공장 대신 골재 파쇄선별 영업을 하며 9건의 불·탈법을 저질러 군이 이를 사실상 방치 및 묵인했음이 확인됐다.

A업체가 이번 감사에서 적발된 세부 내용을 보면 우선 산림정책과에서는 △산지일시사용 미신고 △산지전용허가 변경 미신고 △허가구역 외 산지전용 △허용수량 초과 토석채취 △산지복구비 재예치 미이행 등 5건의 산지관리법 위반행위를 제대로 관리감독 하지 않았다.

농업정책과는 이 업체가 농지법에 따라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현장점검을 단 한번도 나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도시건축과는 △개발행위허가 없이 토석 채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설건축물 설치신고 없이 건축물 2동 설치·사용(건축법) 등의 위법행위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다.

환경자원과는 업체가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없이 세륜 시설 등 임의설치·사용하던 것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금산군청사ⓒ News1

이 같은 위법행위를 지난 4년간 철저히 눈감아준 군은 도 종합감사 적발과 지난달 뉴스1 연속보도 이후에야 △사법기관 고발 △허가 취소 요청 △산지복구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처분을 내리는 ‘봐주기식 뒷북 행정’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4개 부서 공무원들의 무사안일 업무처리가 수년간 반복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12명의 직원에게 가벼운 징계처분만 내려 도 감사위도 ‘봐주기식 감사’를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 군민은 "공무원과 업체 운영자 등 대부분이 동네 및 학교 선·후배 등으로 얽혀 있다 보니 서로 봐 주고, 도와 주고, 밀어주는 행태가 관행처럼 굳어져 있다”며 “모든 사업이 소중한 군민들의 혈세로 진행되는 만큼 불·탈법 관행을 끊어내기 위해 모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km503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