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주요 신축 아파트 현장, 안전 관리 허술
낙하물 방지망 미설치 등 관련 법규 위반, 공사 강행
- 송규복, 심영석 기자
(대전ㆍ충남=뉴스1) 심영석 기자 송규복 = 대전·충남 대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건축 및 산업안전보건법을 지키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는 등 안전관리가 허술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는 낙하물 방지망(이하 낙방)을 10m이내마다 설치 또는 건물전체에 수직보호망을 설치해 근로자들의 안전을 도모해야 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신축 아파트 시공사들이 작업의 수월성과 신속성을 이유로 이같은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실제 지난 25일 오전 기자들이 찾아간 대전 동구 용운동에서 S사와 D사가 시공 중인 ‘e편한세상 대전 에코포레’공사 현장에서는 일부 낙방 미설치와 10개층이 넘는 계단 창문에 수직포 미설치로 근로자들의 추락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또 S사와 D사가 시공 중인 대덕구 법동 ‘e편한세상’ 신축공사 현장 일부에서도 낙방 또는 수직포가 설치되지 않은 채 공사를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더욱이 K사와 D사가 시공사로 참여해 공사가 상당히 진행된 서구 탄방동 ‘e편한세상’신축공사 현장에서는 안전모 미착용은 물론 강판이 아닌 나무로 된 발판에서 작업을 진행하는 등 안전관리의 허술함을 드러냈다.
충남 서천군 장항읍에서 (주)이테크건설이 시공 중인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도 10m 간격의 낙방 설치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대전 유성구 소재 KAIST 노후기숙사 개선공사 △LH 아산 탕정지구 및 배방지역 민간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 등 거의 대부분의 신축 공사 현장에서 낙방 또는 수직포가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채 마치 관행처럼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 신축 건설현장 관계자들은 “관련 법규상 모든 작업과정에서 낙방 또는 수직포 설치를 해야 하지만 작업의 연속성 등 때문에 불가피하게 제때 설치하지 못한 곳이 일부 있다”며 “노동청과 시·군·구청의 지속적인 지도 감독을 받는 것은 물론 본사가 직접 안전 감독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공사 완료시까지 무사고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감독 당국인 대전지방노동청 관계자는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시정조치를 하겠다. 꾸준히 지도감독에 나서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며 ”규정에 따른 현장의 철저한 안전관리가 최우선“이라고 언급했다.
시민 유모씨(46·서구 탄방동)는 “작업자들의 안전을 위해 낙방을 10m 간격으로 설치하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어떤 곳은 5~7개층이 넘는데도 미설치 상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라며 “그나마 지금은 창문이라도 설치해 다행이다. 대형건설사들은 공사도 좋지만 근로자들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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