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아파트 불법 사전 분양 기승…'피해 우려'

대전 동구에 추진 중인 아파트 홍보관ⓒ News1
대전 동구에 추진 중인 아파트 홍보관ⓒ News1

(대전ㆍ충남=뉴스1) 송규복 김태진 기자 = 대전지역에서 일부 대행사들이 분양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 불법 분양에 나서 지자체의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일 지역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대전지역 일부 아파트 추진 대행사들이 분양 승인을 받지도 않고 동구, 중구, 유성구에서 불법 분양에 나서고 있다.

이들 대행사들은 조합원 모집 신고 등 아파트 건립 사업 초기 단계인데도 불법으로 홍보관을 차려 계약금을 내면 동·호수를 먼저 선택할 수 있다고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권의 80% 이상을 확보하고, 계획 세대수의 50%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조합설립인가를 받아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은 물론 착공에 들어가고, 분양 승인도 받을 수 있다.

대전 중구에 추진 중인 아파트 홍보관ⓒ News1

지역의 한 홍보관에서 담당 직원은 아파트단지 모형 앞에 서서 아파트 동·호수를 빨리 선택하려면 청약금 300만 원에 계약금 10% 정도를 내야 한다고 부추겼다.

또 다른 홍보관도 계약금 규모만 다를 뿐 비슷한 방법으로 사전 분양에 나서고 있었다.

대전 유성에 추진 중인 아파트 대행사의 임시 사무실ⓒ News1

또 다른 곳에서는 허가 받지 않은 채 아파트 임시 상담실을 차려놓고 청약금 500만 원을 포함 1차 계약금 3900만 원 등을 내면 동·호수를 지정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홍보관 관계자는 ‘일반 아파트 분양과 같느냐’는 질문에 "분양이 맞다, 걱정하지 말고 투자하셔도 된다"고 말했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르면 분양사업자는 분양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신고를 하고 건축물을 분양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역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최근 대전이 분양 불패 신화를 이뤄감에 따라 대행사들이 그 같은 추세를 이어가기 위해 부지도 채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불법 사전 분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구 관계자는 "조합원 모집 시 홍보하는 내용은 계획일 뿐 확정된 것이 아니다"며 "특히 토지 사용 권한 및 학교용지 미확보, 기반시설 부족, 조합원간은 물론 조합 및 사업자간 분쟁으로 사업 기간이 장기화할 경우 정신적·금전적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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