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흡음방음판 등 43개 우수조달물품 지정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우수조달물품의 경우 외부 전문심사단이 신기술 등이 적용된 제품에 대해 기술 및 품질평가, 기업의 생산현장실태 조사, 정부조달물자로서의 적합성 심사를 해 지정하는 것이다.

절차를 보면 외부 전문심사위원이 우선 신제품(NEP), 신기술(NET) 및 특허, 녹색기술 등 기술인증과 성능인증, 환경마크 등 품질인증 제품에 대해 1차 기술 심사를 한다.

또 조달청과 우수제품협회가 공동으로 부적격업체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생산현장 실태 조사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조달물자로서의 적합성, 향후 계약관리에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결정한다.

이번에 지정된 제품에는 다층공동구조의 방음판으로 별도의 흡음재 없이 영구적인 방음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흡음방음재’, 국산화에 성공한 ‘소방용 화학화재진압복’ 등이 있다.

또 카드인식률을 높이고 선․후불 겸용이 가능하도록 자체 개발한 RFID리더기를 사용한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등도 눈길을 끈다.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면 국가 및 지방계약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공기관에 우선 공급되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우수제품몰에 별도 등록, 홍보를 할 수 있다.

또 나라장터 엑스포 및 해외조달시장 개척단 참여 등 각종 판로 지원 혜택이 부여된다.

우수조달물품 지정 기간은 기본 3년으로, 1회에 한해 1년간 연장된다.

신제품 ·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은 1년 추가 연장, 수출실적이 3% 이상이 되면 1년이 추가로 더 연장돼 총 6년간 지정이 가능하다.

한편 이번 우수조달물품 지정심사 통과율은 26%에 머물렀다.

이는 핵심 기술 없이 유사·변형특허 등으로 우수조달물품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기술·성능 비교평가’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조달청은 특히 로봇산업, 업종간 융·복합 등 신 성장산업 분야에 대한 지정을 확대할 계획이다.

민형종 조달청장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기술개발에 전념한 기업들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를 운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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