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변경…무제한 신고 가능

대구 수성구 전경(뉴스1 자료)
대구 수성구 전경(뉴스1 자료)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 수성구는 7일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의 권고를 반영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기준을 일부 변경했다고 밝혔다.

하루 5회로 제한됐던 신고 횟수를 폐지하고 무제한 신고가 가능해졌으며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등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을 인도와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을 포함시켰다.

또 신고 가능 시간이 평일 오전 7시~오후 9시였으나, 오전 8시~오후 8시로 조정됐고 점심시간인 낮 12시~오후 2시에는 단속하지 않기로 했다.

불법 주차차량을 보면 스마트폰으로 안전신문고 앱을 다운로드받아 같은 위치에서 1분 간격으로 차량사진을 촬영해 올리면 된다.

차량의 불법 주차 사실이 인정되면 지자체는 차주와 신고자에게 '과태료 부과 예정'이라고 연락한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