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공사중지 요구' 철도공사에 "박정희 동상 완료된 공사"
-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20-1민사부(부장판사 정경희)는 7일 오후 국가철도공단이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에서 채권자의 청구 취지 변경 검토를 요구했다.
재판부는 "동대구역에 세워진 박정희 동상은 형식적으로 이미 공사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청구 취지를 동상 철거로 변경할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철도공단 측은 "기존과 같이 공사 중지로 갈지 동상 철거로 변경할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답변서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공단은 "자신의 소유권인 동대구역 광장에 대구시가 허가 없이 일방적으로 동상을 설치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시는 "대구시 예산으로 광장을 조성해 놓은 상태고 올해 초 소유권이 대구시로 넘어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철도공단의 신청 취지 변경 등을 포함해 추가 답변서를 받아 판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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