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특사경, 설 성수식품 불법 유통 행위 24일까지 단속
- 남승렬 기자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대구시 특별사법경찰은 설을 앞두고 오는 24일까지 성수식품에 대한 불법 유통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 기간 대구시는 시민 이용이 많은 준대형마트 등 기타식품판매업소와 식품제조가공업소를 대상으로 식품의 원산지·성분 등 거짓 표시, 소비 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무허가·무신고 식품 제조·판매,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돼지고기는 원산지 판별 검정키트를 활용해 현장에서 즉시 검사하며, 쇠고기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유전자(DNA) 검사를 의뢰해 국내산과 외국산 여부를 판별한다.
단속에서 적발되면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원산지를 허위로 기재하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보관 등으로 적발될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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