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내란죄 없었다면 尹 탄핵소추안 통과 되지도 않았을 것"
"탄핵 사건의 핵심은 내란죄"
- 남승렬 기자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홍준표 대구시장은 7일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을 두고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 "탄핵 사건의 핵심은 내란죄"라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통(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핵심은 내란죄이고 그게 없었다면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 되지도 않았다"고 썼다.
이어 "내란죄가 탄핵소추안에서 철회된 이상 헌재(헌법재판소)는 사건의 동일성을 일탈한 탄핵소추로 당연히 기각해야 하고, 나아가 내란죄를 이유로 탄핵 소추된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도 더 볼 것 없이 기각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었다.
그러면서 홍 시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일부 철회된 것은 논란이 있었지만 사건의 동일성 범주 내라서 가능한 것이었으나, 이번 윤 대통령 탄핵소추는 이와는 전혀 다른 케이스이고 본질적인 핵심의 철회이다"라고 했다.
이어 그는 "헌재가 아무리 정치적 사법기관이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헌법을 수호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라는 자부심을 망각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탄핵소추 의결서는 검사의 공소장과 같은 것으로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할 때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고려해 사건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고, 그 범위를 넘으면 공소기각을 한다"라고 했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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