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공무원 노조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달서구 시범 운영 논의
-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는 9일 달서구 이곡2동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조가 집회를 여는 동안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은 점심시간에도 쉬지 않고 교대로 근무했다.
노조 측은 "오후 1시부터 1시간 동안 민원이 밀집하지만 점심시간 교대근무로 2명 중 1명은 바쁜 시간에 식사하러 가야 한다. 점심시간에 다 같이 쉬고 함께 일하면 민원 처리 효율이 높아지고 노동자의 휴식권도 보장된다"며 "우선 이곡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 운영을 실시할 것"이라고 했다.
점심시간 구청 등을 찾는 민원인이 적고 무인발급기가 있는 점을 고려해 이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달서구는 공무원노조와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 운영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11월 공무원노조 등의 요구에 따라 대구 구청장·군수협의회는 2023년 1~3월 홍보 기간을 거쳐 그해 4월부터 10월까지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를 도입, 시범 운영하기로 합의했지만 반대 여론에 부딪혀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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