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 음주측정 거부 후 자기 차에 불지른 만취 50대 입건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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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대구 남부경찰서는 13일 자동차 방화 혐의로 A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오후 8시 15분쯤 대구 남구 이천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술을 먹고 운전한 뒤 자신의 차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하려고 하자, 이를 거부하고 차 안에서 종이와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질렀다. 이 불로 차 시트 일부가 불에 탔으며, 다친 사람은 없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pdnam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