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유한책임회사도 외부감사 받아 자금 해외 반출 막아야"

외부감사법 개정안 발의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News1 DB

(대구=뉴스1) 김종엽 기자 =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은 8일 기업들의 유한책임회사 전환을 통한 외부감사 회피를 막기 위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영국, 독일, 싱가포르, 호주 등 해외 주요국의 경우 회사형태와 관계없이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에 대한 외부감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현행법은 기업의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을 위해 회계법인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을 독립된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하고, 선임된 외부감사인은 기업이 작성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의무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또 2017년 개정된 이른바 '신외감법'은 주식회사와 함께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유한회사도 외부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하지만 법 개정 취지와 달리 이 보다 앞선 2012년 도입된 유한책임회사 제도가 기업의 회계감사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돼 유한책임회사로 외부감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실제 신외감법 개정 논의가 시작된 2016년 유한책임회사 설립등기는 전년 대비 126.8%(149개→338개) 증가했고, 2019년 유한회사에 대한 외부감사 의무가 적용된 이후 유한책임회사의 수는 계속 증가세(내국 법인 91.6%, 외국 법인 84.4%)다.

김 의원은 "외국계 기업들이 한국법인을 유한책임회사로 설립·전환하면서 외부감사 및 공시 의무를 피해 왔다"며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국내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대규모 배당을 통해 국외 반출하거나 해외 본사에 로열티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회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유한책임회사도 외부감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kimj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