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8만 가구 상수도 요금 감면…연 최대 9만4000여원
- 신성훈 기자
(안동=뉴스1) 신성훈 기자 = 안동시는 이달부터 가정용 상수도 요금을 감면한다고 5일 밝혔다.
상수도 요금 감면은 안동댐, 임하댐으로 직·간접 피해를 본 시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이에따라 8만여가구가 이달 부과분부터 월 사용량의 20톤까지 요금을 50% 감면받게 된다.
3~4인 기준 월 평균 18톤의 수돗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계산하면 가정당 월평균 6780~7890원, 연간 최대 9만4680원을 아낄 수 있다.
감면 기간은 2026년 8월 부과분까지이며, 기초생활수급자·다자녀가정·출산가정은 중복해 감면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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