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간부 음주측정 거부해 현행범 체포…음주운전 혐의로 조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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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정우용 기자 = 3일 대구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4시쯤 대구 수성경찰서 범어지구대 소속 A 경위가 경북 경산시 경안로 한 식당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조사를 받고 있다.

A 경위는 시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해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것으로 알려졌다.

식당을 나온 A 경위는 동행했던 지인 B씨가 음주운전을 하려고 하자 이를 말렸고 말리는 과정에서 B씨의 차에 타 후진해 차를 주차선에 넣는 등 운전을 한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A 경위와 B 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했으며 A 경위는 음주측정을 거부했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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