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 흡연구역 3곳 지정…내년부터 적발시 과태료 5만원

대구 달성군 금연구역 지정 안내문(대구 달성군 제공)
대구 달성군 금연구역 지정 안내문(대구 달성군 제공)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 달성군은 30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맞춰 일부 구간을 금연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옥포삼거리, 명곡우체국네거리, 세천삼거리 횡단보도와 횡단보도 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에서 흡연을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달성군은 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 4월 14일부터 규정을 위반할 경우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