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미문화원 폭파사건' 연루 60대, 40년 만에 재심서 '무죄'

불법구금으로 수사당국 작성 진술 조서 증거 능력 없어

대구지법은 23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A 씨에 대해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2018.10.25/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 미문화원 폭파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60대 남성이 40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23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던 신모 씨(63)에 대한 재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불법 구금으로 인해 수사 당국이 작성한 진술 조서의 증거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군부독재 시절인 1983년 9월 22일 대구 미국문화원 정문 앞에서 엄청난 폭발음이 터져 나오면서 주변 유리창 500여 개가 깨졌을 정도로 큰 폭발이 일어났다.

전두환 정권은 국가안전기획부, 경찰 등으로 합동신문조(합신조)를 구성해 1년간 무려 74만여 명을 용의선상에 올리고 수사했으나 범인은 나오지 않았다.

수사가 길어지는 조짐을 보이자 합신조는 1893년 경북대 학생이던 신 씨가 후배들에게 반국가단체인 북괴와 김일성의 활동상을 찬양·고무해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했다는 점을 근거로 그에게 누명을 씌웠다.

당시 재판부는 구속 기소된 신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자격정지 1년 6월을 명령했다.

수십 년이 지난 후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각종 자료를 조사한 결과, 신 씨가 1983년 불법 구금된 사실을 밝혀냈고, 재심 등으로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했다.

앞서 불법 구금을 당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피해자 8명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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